검찰, MBK 경영진 '홈플러스 1조원 분식회계 의혹' 정조준...13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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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 경영진 '홈플러스 1조원 분식회계 의혹' 정조준...13일 영장심사

뉴스락 2026-01-12 17:4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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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락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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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검찰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재무자료의 허위성 여부와 경영진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유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다만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회생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회생 혐의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상업장부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조작해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회생신청 당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고 자산 가치를 과대 평가해 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핵심 판단 포인트는 이러한 회계 처리가 회생 요건 충족 여부를 왜곡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회생개시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검찰은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가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홈플러스로 변경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한 회계 처리 역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며 실제 시세 대비 2배가량 높은 약 7,000억 원대로 산정한 점도 분식회계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회계 처리로 부채비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 회계 처리에 대해 ▲회계 기준 위반의 명확성 ▲경영진의 인식 수준 ▲회생신청 및 채권 발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그동안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해왔으나, 최근 수사가 진전되며 분식회계와 사기회생 혐의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에 대해 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영장에 적시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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