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중수청 '9개 범죄 수사' - 공소청 '공소전담' 설치 법안 공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정부, 중수청 '9개 범죄 수사' - 공소청 '공소전담' 설치 법안 공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폴리뉴스 2026-01-12 17:30:28 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맡도록 설계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확대되면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가장 쟁점이 됐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향후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공개

중수청,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안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26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의 기존 기능인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도록 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아울러 중수청 안에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공소청, 수사개시 불가능한 '공소전담 기관'…공소 제기·유지만 담당

공소청 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만을 남겨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먼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법제화했다.

또 검사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사유, 무죄 판결률 및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특히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고자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맞춰 가급적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 수사범위 검찰 보다 더 커져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찬반논란 가열될듯

이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공개됐으나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중수청 법안의 경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중수청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직 구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조가 도입될 경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우수 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중수청 수사사법관 조직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소청의 경우 최대 쟁점이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찬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상 '보완수사'라고 불린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재명 정부표 검찰개혁 논의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핵심 의제였다.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만큼, 검찰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수사까지 직접 하는 경우에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우므로 이를 완전히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문구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과거 문제가 됐던 별건 수사·먼지떨이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가 실질적인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송치 사건의 경우 기소를 위한 증거관계가 충분치 않거나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절차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가'인 검사가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보완수사 요구권이 현실에서는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만으로 미진한 부분을 채우려는 경우 검·경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가 적체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한병도 "검사 수사권 우려" 조국 "중수청, '제2검찰청' 만드는 시도…국민 배신"

당장 범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중수청을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드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11일자 현안검토 회의 의제를 다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서 때문이다. 이 안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이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봉 수석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관장 및 수사 부서장에는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해 비법률가인 수사관을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들 수사관 직급은 현재의 검사와 동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일반 수사관은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중수청을 검찰 구조처럼 3단계 구조로 짜고 있다. '제2검찰청'의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 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응원봉 국민은 분명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제2의 검찰청'이라니, 어찌 된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중수청 제도를 저렇게 짠다니, 공소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걱정이 된다"며 "대한민국은 결코 도로 검찰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추후 '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를 폐기해서도 안 된다"며 "당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주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이를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들 "보완수사권 완전제거 檢개혁법 설 전에 처리해야"

민주당 등 범여권의 개혁 성향 의원들은 8일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돼야 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다.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중수처법 등이 마련되고 있어서 우려한다"며 "정부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 부분이 시정돼 바람직한 법안이 마련돼 국회로 넘어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용민 의원은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잘 제거하도록 입법해야 하고, 국회에서 심사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검찰개혁 추진단 핵심적인 주요 인력은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이 주도하고 있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추진단에선 신속하게 법안을 내주시고, 국회에서 설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