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를 점검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후속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경찰의 1차 수사가 모두 완결된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 대안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찬성하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 장관은 추가로 논의 중인 2차 특검과 관련해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권력의 오용, 남용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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