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유라 기자】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50~10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임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직원까지 확대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 보상안을 통해 공지했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면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또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 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 받을 수도 있다. 이번 2025년 OPI는 이달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성과급 주식 보상 제도를 지난해 1월 임원 대상으로 도입했다. 직급에 따라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2025년 10월 전체 직원들도 OPI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1년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 삼성전자의 제도 확대는 최근 1년 새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하며 내세웠던 ‘책임 경영’ 취지가 다소 흐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주식 수가 다른 ‘성과 연동 주식 보상(PSU)’ 제도도 운용 중이다. 3년 뒤 주가 상승률이 20% 미만이면 주식을 아예 받지 못하지만, 주가가 100% 이상 상승하면 주식을 2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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