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투기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창에 앞서 국토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진정한 배분과 효율적인 이용실태를 평가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사업부과 대상을 누락없이 조사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벌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가 도입한 ‘강제징수 시스템’이 주목을 받았다. 시는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신청시 보증보험을 담보로 설정하게 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보험금을 청구해 세원 누수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QR코드를 활용한 조기 납부 환급금 안내 등 시민편의를 높이는 행정 서비스도 병행하며 광주시의 개발부담금 납부 실적은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로 이어졌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이익이 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주민 숙원 사업 등 시민이 체감 할수 있는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재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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