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부처별로 다분화된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약 33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뜻한다.
현재 국세외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중복 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역시 지난 2020년 약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관별로 다른 징수 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들이 국세외수입 징수 창구를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인데,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의 효과를 확인한 만큼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 부처로 유지하되, 징수·체납 관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소득·재산 데이터와 연계한 전문적인 강제징수를 실시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납부 편의를 개선한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체납 상담을 각각 따로 해야 했으나, 이번 통합징수 체계가 구축되면 국세청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 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징수 체계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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