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의점시급 받고 '험한꼴' 보는 근로자 500명 채용…누리꾼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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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시급 받고 '험한꼴' 보는 근로자 500명 채용…누리꾼들 '부글부글'

위키트리 2026-01-12 17:0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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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국세청이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자 누리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악성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몸으로 부딪쳐야하는 고된 업무임에도 '푼돈'에 가까운 보수가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한 종류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을 바탕으로 실태확인표를 작성한다. 체납자의 생계가 어렵다면 관련 제도를 안내해 체납 소멸 신청 및 분납계획서 등을 받는다.

채용 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다.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이며, 월 급여는 18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한 조로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 시간당 급여가 올해 최저시급인 1만320원으로 편의점 알바 시급과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업무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하루 6시간 근무에 월 180만원은 너무 적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해야 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 텐데", "나름 특수직인데 월 300만원은 줘야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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