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호칭 그대로...중수청 이원화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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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호칭 그대로...중수청 이원화 등 과제 산적

아주경제 2026-01-12 16:5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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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윤곽이 12일 드러났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와 보완수사권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수사·기소 분리 관점에서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두고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직접 수사 대상은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추진단은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법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중수청 인력 구조다. 법안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인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다.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단장은 “이원화가 아니라 분업화”라며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관계는 아니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 특성상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판단이 현장 수사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뉜 구조가 기존 검찰의 검사·수사관 체계를 사실상 옮겨 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고정된 위계 관계로 굳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제2의 검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와 동일한 신분 보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이 명시돼 있어 명칭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속 과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중수청 출범으로 국수본·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서 사건 경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진단은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이 있을 때는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사건은 법상 우선권 규정이 있어 조정 기준은 향후 준칙이나 하위 법령 논의로 넘겨졌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점도 논쟁적이다. 윤 단장은 “중수청은 국민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인 만큼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고려해 예외로 두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휘·감독권의 범위와 방식은 시행령과 후속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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