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 뒷돈 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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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뒷돈 수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이데일리 2026-01-12 16:4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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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왼쪽 세번째)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2일 배임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다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 6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며 2024년 5월 기소했다.

다만 1심은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에 대해서만 전자정보 제출에 동의했다고 봤다. 즉,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증거수집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 및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 관련 증거 대부분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은 증거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모두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스파크 관련 인물 한모 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받은 금액은 스파크 매각을 도와준 대가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윤 전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등은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 100%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 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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