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무기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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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무기징역형 확정

모두서치 2026-01-12 16:4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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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가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2심 판결 이후 상고 제기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도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자기 가족 5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가 생 마감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던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다수의 형사고소를 당했고,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지만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그 결과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함은 인정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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