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겨도 다 보인다…중복시술 막는 ‘진료 감시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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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도 다 보인다…중복시술 막는 ‘진료 감시망’ 구축

이데일리 2026-01-12 16:4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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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줘 중복 치료를 막는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환자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경차단술 진료비 추이.(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부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세부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기관에서 동일치료를 중복으로 받았다. 특히 신경차단술과 같이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되는 항목은 횟수를 초과하면 모두 비급여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진료비를 줄이려고 일부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제한 횟수의 몇 배에 달하는 시술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중복 시술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진료비가 203% 늘었다. 연 15회 제한인 신경차단술을 한 해 1124회로 받은 환자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실시간 진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의료기관이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환자마다 과다의료이용이 의심되는 진료를 몇 번 받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심평원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에게 제공한다.

심평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의사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 입장에선 굳이 비급여까지 적용하면서 환자에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가는 의료서비스를 권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 의료진이 권장하는 횟수보다 많은 시술을 받게 되면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심평원은 시스템 구축 및 연계·개발과 검증을 진행한 이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환자가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료과다이용 항목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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