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절반 이상이 ‘안전관리비’를 법적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안비로 인식되고,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건산연이 지난해 6월 2주간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는 응답은 국가 발주 공사의 경우 23.3%였지만 지자체 공사는 51.2%로 절반을 넘었다. 국가 공사는 ‘법적 기준보다 충분’이라는 응답도 20.9%였으나 지자체 공사에서는 답변이 전무했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무화된 설계 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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