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설 설치 및 확충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어업인들이 제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
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 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이 완료된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웠다.
이에 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설치 비용이 1억원이면 공사가 30% 완료됐을 때 3천만원, 60% 완료되면 추가로 3천만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추가로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한해 총사업비 30% 이내 사전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농업농촌진흥기금이 농어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금융이 되도록 운용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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