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사죄했다.
앞서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및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동원은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김동원이 제기한 인테리어 하자가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역시 비교적 양호했음에도 김동원이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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