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경보 '경계' 발령…"미사용 전열기구 전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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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경보 '경계' 발령…"미사용 전열기구 전원 차단"

연합뉴스 2026-01-12 16:0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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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난방기구, 잘못 사용하면 화재 위험 전기 난방기구, 잘못 사용하면 화재 위험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소방청은 강추위로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짐에 따라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경계' 단계는 3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 2개가 발령되거나 중요행사 시간 중 특보 1개가 발령될 때 내려진다.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대국민 문자 발송을 통해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수칙 등을 안내한다. 노후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화재예방활동에 나선다. 재난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해 안전관리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3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실제로 12월∼2월은 최근 5년간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전체 화재의 28.2%인 총 5만4천42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본격적으로 한파 위기경보가 발령된 12월부터는 전달보다 화재가 20%, 사망자는 42% 증가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파 시기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2020년 3천259건, 2021년 3천299건, 2022년 3천378건, 2023년 3천486건, 2024년 3천5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난방기구의 장시간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가 결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전기장판·열선 접힘 사용 금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전원 차단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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