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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낸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중임은 할 수 없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수청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9개로 정의했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소속 지원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키로 했다.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다만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서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중수청의 수사가 적정성·적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는다. 일반 우편·전자 우편·전화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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