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국방부는 12일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5년 말 사업이 종료됐으나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돼 지급하지 못한 건은 지난 금요일(1월 9일)부터 정상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가 각 군 본부 및 책임부서에 이월액을 6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일선 부대에 ‘미지급액(5002억원)의 60% 선에서만 이월해 집행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없고, 오히려 연말 미지급 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논란의 핵심이 ‘이월 제한’이 아니라 연말 신규 계약분을 이월로 처리할지 여부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2025년 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실제 납품이 2026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12월 신규 계약 체결 후 다음 연도 납품이 이뤄지는 선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지급 문제가 제기돼 제도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연말 ‘선금’ 지급을 관행적으로 하는 방식이 오히려 논란을 만들 소지가 있어 원칙적 집행 기조로 정리하고 있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월액·불용액 규모가 특정 연도에만 특이하게 폭증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설명자료에는 국방부 일반회계 기준 이월액이 2021년 9515억원, 2022년 8596억원, 2023년 9672억원, 2024년 6709억원으로 돼 있다. 불용액 역시 2021년 5678억원, 2022년 5909억원, 2023년 1조168억원, 2024년 6001억원 등으로 나타난다.
국방부는 “이·불용액은 사업 집행 진도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며 “2025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비 연말 미지급이 발생하면 △정비·부품 조달 △시설공사 잔금처리 △용역 계약 정산 △군수품 구매 일정 등이 연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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