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쟁점 평행선…13일 0시까지 타결 못 하면 첫차부터 파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수연 기자 =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 해결을 중재하기 위해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에는 버스노조와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 조정위원들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13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금까지 노사 간 수차례 실무 교섭이 진행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날 협상에서도 긴 시간에 걸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양측은 통상임금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작년 10월 선고됐다.
동아운수 사건 2심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간은 노조 주장대로 인정하면서도 급여 산정 대상 시간은 사측 주장대로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판단했고, 이에 양측 모두 상고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인상률이 6∼7% 정도라고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미 임금 협상을 타결한 다른 지자체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조는 판결 취지에 따르면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고도 12.8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산입하면 실제 인상률은 16%에 이른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범위 자체도 쟁점이다.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해왔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논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은 이번 임금협상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임금 3% 이상 인상과 정년 연장 등만 요구할 것"이라며 "체불 임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문제인데 사측과 서울시가 임금 인상 요구로 둔갑시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관련) 1만7천여 조합원 전체와 퇴직자 전체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 연 20%,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첫차가 오전 4시부터 운행을 시작하고 버스 기사는 오전 2시쯤 출근길에 올라야 하는 만큼 13일 0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할 것"이라며 "파업 시작 후 타결되더라도 복귀는 다음 날(14일) 첫차부터"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교통공사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운행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jaeh@yna.co.kr,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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