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일반 이적 등)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등을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이적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공소장 기재만으로도 관련 없음이 명백한데 불법 인신구속을 추가한 건 민주당 일당의 압박에 사법부 스스로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은 일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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