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미끼로 입금 유도 후 잠적…금감원,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및 예방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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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미끼로 입금 유도 후 잠적…금감원,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및 예방책 발표

투데이신문 2026-01-12 15:4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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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투데이신문
금융감독원 전경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IPO 관련 투자사기가 증가 및 다양화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IPO 투자사기의 단계별 주요행태를 살펴보면 ▲문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불법 리딩방 초대 ▲고수익실현 및 허위 상장 정보 등을 유포 ▲제3자로 위장하여 재투자 유도 후 잠적 ▲비상장주식 종목 바꿔가며 동일 범행 반복 등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SNS 등에서 주식매수를 권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다트(DART)에서 공시서류가 조회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 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적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업체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칭이 의심되면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어 “비상장회사에 대한 정보는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더불어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금감원(1332)이나 경찰청(112)으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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