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쿠팡이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안이 있는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쿠팡과 관련한 다른 조사 사안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와우멤버십 할인 광고에 대해서는 “빠른 배송이 가능한 회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면서, 실제로는 1회성 할인인데 지속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기만 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 탈퇴 절차와 관련해서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온라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고,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의장과 그의 가족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친족이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별도 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형태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다이내믹 프라이싱’ 같은 가격 책정 방식은 현행 법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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