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 가정이 반드시 챙겨야 할 2026년 달라진 정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초등 입학 가정이 반드시 챙겨야 할 2026년 달라진 정책

베이비뉴스 2026-01-12 15:24:39 신고

3줄요약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3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9세까지 확대됐다. ⓒ베이비뉴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거나 막 입학한 가정이라면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올해 정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육·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했느데 어떤 제도가 달라졌고, 가정에서는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 만 9세도 아동수당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제도다. 2018년 9월 도입됐으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해, 만 13세 미만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9세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연령 기준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2017년생 아동은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해에 태어났음에도 생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마련됐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에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이 추가 지원은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의 등교를 챙기느라 출근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부모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올해부터 오전 10시까지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도록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에 한해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기존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와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혜 인원이 약 1700명, 관련 예산이 31억 원 규모로 제한돼 있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되거나 지급이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다.

◇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새해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에만 15% 공제가 적용됐다. 제도 개선으로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도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됐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까지만 상향 적용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유형별로 다르며,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기본형은 시간당 1만 2790원, 종합형은 1만 6620원이다.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일제 서비스는 시간당 1만 2790원, 질병·감염 아동 대상 서비스는 시간당 1만 5340원이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정부 지원 시간은 기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며,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 미혼모·부·조손가족 및 청년 한부모 지원 강화

미혼모·부 가정과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25~34세)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도 인상된다. 해당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오른다.

자녀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되는 학용품비는 연 9만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 밤 12시까지 연장돌봄

기존 밤 8시까지 운영되던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전국 360개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최대 밤 12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전국 약 5500개 방과후 돌봄시설 가운데 360곳의 운영 시간이 연장되며, 이 중 326개소는 밤 10시까지, 34개소는 자정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평소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을 이용하지 않던 가정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6~12세 초등학생을 맡길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늦은 시간까지 반복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이내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