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화장품으로 분류돼 규제 제외…하수관 유지관리비 급증 주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물에 녹지 않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지는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보고서에서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일회용품으로 규제받지 않는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물티슈 주성분인 불용성 합성섬유는 변기에 버려지면 하수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형성, 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면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80∼90%가 물티슈로 확인되는 등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을 급증시키고 설비를 노후화하는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연간 2천500억원을 웃도는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가운데 물티슈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도 개정, 물티슈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 하수도 막힘 등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안전성과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춰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와 검증엔 한계가 있다"면서 화장품법에 그린워싱(위장친환경주의) 방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물티슈를 홍보할 때 '천연펄프' 등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문구가 널리 사용되지만 이를 평가하고 통제할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작년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영국 사례를 모범으로 참고하라고 권고했다.
조사처는 "(영국은) 사후 처리 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포함하면서 (물티슈) 생산·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 체계로 전면 전환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감염 예방 등 공중보건에 필수적인 의료용과 특수산업용 제품에 엄격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보호라는 대원칙과 위생상 필수적 요구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정교하게 확보했다"면서 "산업계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환경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은 생산단계부터 퇴출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 입법 표준이 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jylee24@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