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포괄적 차별금지법 22대 국회 첫 발의…“광장 요구 1순위는 ‘차별금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손솔, 포괄적 차별금지법 22대 국회 첫 발의…“광장 요구 1순위는 ‘차별금지”’

투데이신문 2026-01-12 15:18:36 신고

3줄요약
진보당 손솔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손솔 의원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손솔 의원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에서 첫 발의됐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밝히며 법안 발의 사실을 공식화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과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재화·용역 공급·이용, 교육 등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일부 영역을 수정·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노동·일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범위를 기존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으로 확대해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필요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했고, 하나의 차별 행위로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구조였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준비돼야 할 제도·절차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공포 후 1년’으로 시행 시점을 늦추는 부칙을 뒀다.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동발의에는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서왕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은 “광장에서 확인된 사회대개혁 요구의 1순위는 차별금지였다”며 “이제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광장들의 시민들을 지킬 차례”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법안 발의를 전후해 환영의 뜻을 잇달아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논평문을 발표해 “이재명 정부도 광장의 시민들이 염원하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한다”며 “지방선거가 있어서, 민생이 먼저기 때문에는 더이상 핑계로 작용할 수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혐오선동에 대항하기 위해, 불평등과 직결되는 민생회복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문에서 “차별을 막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이며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 과제”라며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70~80%의 지지율을 보이는 법안, 국제사회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권고한 법안,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 존재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노동 현장에서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일상이 됐다. 이번 차별금지법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손솔의 작전회의’가 열린다. 이 행사는 손솔 의원실과 시민들이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일상 캠페인을 설계하는 자리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