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영광군, 군서농공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중도일보 2026-01-12 14:54:05 신고

3줄요약
영광군청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농공단지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서농공단지 내 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2026년 1월 8일 자로 지정 고시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정된 관리지역은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한 지역(6필지 20,856.8㎡)으로,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악취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겨있다.

악취관리지역 내 해당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7월까지 악취방지계획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사업장은 기존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므로 업체들은 보다 철저한 악취저감시설 운영과 관리가 요구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군서농공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지속적인 악취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환경과)는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