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과기부, 국가 RD 예산 편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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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과기부, 국가 RD 예산 편성 협력 강화

프라임경제 2026-01-12 14:4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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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기획처 신설을 계기로,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 부처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오히려 칸막이로 작용해 예산편성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해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기획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획처는 자문회의를 거쳐 제출된 주요 R&D 배분·조정안을 조정하는 경우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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