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GGM, 쟁의행위방해·사업장출입제한…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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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GGM, 쟁의행위방해·사업장출입제한…부당노동행위"

연합뉴스 2026-01-12 14:4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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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사측 현실·입장 반영 안 돼…중노위 재심 예정"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대표이사 연임 반대집회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대표이사 연임 반대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노동조합의 선전물을 훼손하며 쟁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 당국의 판정이 나왔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해 12월 8일 심문회의를 열어 노조가 구제 신청한 5가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경영설명회에서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해 부도 위기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노조의 유인물을 훼손하고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사측의 5가지 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조합원들이 사업자 안에 유인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쟁의 행위를 정당하게 이어갔으나 이를 훼손한 사측의 행위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 금지한 것은 노동조합법을 어긴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조기상환 요구를 받았다고 사측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정은 상생협정서의 내용을 사측이 노동삼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처럼 임의 해석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측은 지노위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GGM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노위 판정은 사측의 입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해 사실·법리 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노동삼권을 존중하며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GGM 출범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사측과 갈등을 빚어오기 시작한 노조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광주시청 앞 부지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부지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노조에 부과했고, 이날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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