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등록면허세 13억 부과... "2월 2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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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등록면허세 13억 부과... "2월 2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

경기일보 2026-01-12 14:29: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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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 중구가 올 1월 등록면허세(면허) 총 3만6천건 13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1월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6만7천500원(1종)부터 1만8천원(5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이번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오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구 제1청(세무1과), 중구 제2청(세무2과)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창구, 자동화기기(CD/ATM기),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모바일 앱 납부도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2월2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니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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