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3명 살해한 김동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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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3명 살해한 김동원, 사형 구형

위키트리 2026-01-12 14: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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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업주가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3일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A 씨와 인테리어 공사업자 B 씨 및 B 씨의 딸 등 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가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점포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쌓인 불만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 신상 정보 / 연합뉴스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단란했던 두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났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살인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김동원은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과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0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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