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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자 부녀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 사업을 하는 본사, 인테리어 업체 측과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측이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무상 보수를 거절하자 김 씨는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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