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윤곽 드러났지만…중수청 '이원화'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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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윤곽 드러났지만…중수청 '이원화' 두고 논란

연합뉴스 2026-01-12 14:1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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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중대범죄 수사 맡아…"수사권 오남용 문제 이식될 수 있어"

올해 검찰청 폐지 올해 검찰청 폐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일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청은 올해 9월 간판을 내린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기능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2026.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해 각각 맡도록 설계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지능적·조직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중수청 수사 범위가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보다 확대되면서 또 하나의 대형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 기자간담회 검찰개혁추진단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4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특히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직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내부 직급 체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에서다.

이 같은 구조가 도입될 경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우수 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원화된 조직 구조를 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검사들의 중수청 이동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이원화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더 많이 이동할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문제"라며 "검찰이 지녀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중수청에 이식돼 수사사법관에 의한 권한 남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수사관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게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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