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진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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