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점 본사 임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씨(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도 죽겠다고 생각했을 과정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해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피고인은 전 재산을 공탁할 의사도 있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드렸다. 피해자들이 제 가족이라 생각하면 저도 마음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면서 “저를 위해 노력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큰 상처를 안고 살 피해자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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