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체 수순'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본격화…보완수사권 과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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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체 수순'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본격화…보완수사권 과제 남겨

이데일리 2026-01-12 14: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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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양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검.(이데일리DB)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의 전면 시행이다. 공소청법안은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됐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수사와 기소 분리의 실질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사 권한에 대한 내·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에 설치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도 변경해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높였다.

또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과 그 사유를 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위해 정치 관여 처벌규정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을 지원·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던 부패·경제범죄를 포함해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구체적으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범죄가 해당된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 죄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수청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경력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원화 조치에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 인력이 그대로 이동할 경우 ‘제2의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중수청과 수사기관 간 경합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법 시행 시점에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6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되,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인력·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와 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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