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 임박' 주식사기 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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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 임박' 주식사기 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프라임경제 2026-01-12 13:5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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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금감원은 12일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IPO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수사 의뢰 및 사기이용계좌 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새로운 대포통장을 이용한 동일 유형의 범죄가 지속되자 경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매우 치밀하게 진행된다. 불법 업체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무료로 입고시켜 소액의 투자 성공 및 출금 경험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후 조작된 기업 홍보(IR) 자료와 마케팅 대행 업체를 통해 배포한 허위 뉴스 기사를 대량으로 유포하며 상장 시 수배 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현혹한다.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거짓 답변을 지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은행에서 고액 이체에 대한 본인 확인 전화가 올 경우 '가게 권리금'이나 '생활비' 명목의 송금이라고 답하게 하여 사기 의심 거래 적발을 회피하는 식이다. 

또한 제3자의 투자자나 대주주로 위장해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바람잡이' 수법도 활용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보유한 '재매입 약정서'가 서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동일한 불법 업체가 종목만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채팅방이나 문자로 개별적인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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