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건조정위, 2차 종합특검 통과…통일교 특검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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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건조정위, 2차 종합특검 통과…통일교 특검은 보류

이데일리 2026-01-12 13:5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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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함께 논의키로 한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위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박지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장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오늘 안건조정위에 보류할 것”이라면서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져왔다.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니 조금 더 야당이랑 의견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2차 특검법이 조정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조정위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고, 저와 주진우 의원은 반대해서 나왔다”며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충분히 수사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란몰이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게 2차 종합특검이어서 그 취지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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