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4천억 부당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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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체납액 축소하려 1조4천억 부당 탕감"

연합뉴스 2026-01-12 13:5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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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와인·명품가방 압류 임의로 풀어주기도"

국세청 국세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고자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1조4천억여원을 부당하게 탕감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국세 체납징수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기준 임시 집계한 누적 체납액이 122조 원 규모로 확인되자 부실 관리 비난이 우려된다며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계획했다.

이후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20%)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뒤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해제일'이 아닌 '추심일'·'압류일' 등 그보다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했다.

이처럼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시효가 지난 채권을 많이 만들어 전체 체납액을 줄였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고액 및 재산은닉 혐의자는 중점 체납 관리 대상인데도 국세청은 지방청에 별도로 점검을 지시한 뒤 고액 체납자 1천66명의 체납액 7천222억 원에 대해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했다.

이 중에는 명단공개·출국금지·추적조사 등 '중점 관리' 대상이 된 체납자 289명(체납액 2천685억 원)도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한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 임의로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고 와인과 명품가방 등 재산의 압류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압류·출국금지 해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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