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단란했던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부녀 등 3명을 가게 안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3년 9월부터 해당 가맹점을 운영해 왔으며,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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