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산분해간장인 ‘장수국간장’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품 안전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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