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계좌 ‘깡통’…통장 잔고 4.7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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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계좌 ‘깡통’…통장 잔고 4.7억 남아

경기일보 2026-01-12 13:4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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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대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계좌 대부분이 잔고가 거의 없는 ‘깡통 계좌’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검찰이 제공한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4명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통해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통해 가압류·가처분 금액은 총 5천579억원이다.

 

그러나 시가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이들의 은행 계좌에선 이미 수십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 3천억원이지만, 실제로 7만772원, 청구액 1천억원의 더스프 계좌에는 5만3천727원 들어있었다.

 

남욱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는 청구액 300억원 대비해 4천867만3천885원, 제이에스이레 계좌에는 약 4억원만 남았다.

 

시가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 잔고 합계는 4억7천만원 수준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0.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가압류된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이를 놓고 시는 검찰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시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작성된 형사기록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천449억원 중 96.1%(약 4천277억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검찰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성남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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