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 보험금 지급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재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돼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마케팅이나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금지된다.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의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을 통해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NAIC 재보험 적격국가 인증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미국 재보험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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