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드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11일자 현안검토 회의 의제를 다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서 때문이다. 이 안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이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봉 수석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관장 및 수사 부서장에는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해 비법률가인 수사관을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이들 수사관 직급은 현재의 검사와 동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일반 수사관은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중수청을 검찰 구조처럼 3단계 구조로 짜고 있다. '제2검찰청'의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 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조 대표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응원봉 국민은 분명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제2의 검찰청'이라니, 어찌 된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중수청 제도를 저렇게 짠다니, 공소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걱정이 된다"며 "오늘 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인력 구성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도로 검찰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추후 '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성과를 폐기해서도 안 된다"며 "당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주의'를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 '수사지휘권'도 폐지했다. 이를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방안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여당 의석은 충분하고, 경찰도 착실하게 준비해왔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흔들리지 마라.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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