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 채용 기업에 '월 107만원' 지원... 30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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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 채용 기업에 '월 107만원' 지원... 30일까지 모집

경기일보 2026-01-12 13:2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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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지역 인재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에 나섰다.

 

시는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과 시민을 연결하는 지역 중심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30일까지 참여 기업들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천에 기반을 둔 기업이 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일자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유도해,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3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해당 기업이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직계가족을 채용하거나 다른 인건비성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신규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약 107만 원을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신규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비도 1회에 한해 최대 약 129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한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기 고용에 그치지 않도록 설계됐다. 보조금은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시민의 장기 고용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장기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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