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임금 인상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선다.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을 얼마나 올릴지가 핵심인데, 협상이 결렬될 시 노조는 오는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연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 종료 이후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분쟁 해결을 위해 추가로 중재에 나서는 절차를 말한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근까지도 수차례 실무 교섭을 이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버스노조는 지난해 5월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협상의 쟁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폭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말 대법원 판결과 이 법리를 서울 시내버스 업체에 처음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해 임금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판결 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2.85%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연차보상비 등을 포함한다면 실제 요구 인상률은 16% 수준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사측은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적용하더라도 인상률은 6~7%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대며 10% 안팎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 인상을 살펴보면 부산과 울산은 10.48%, 인천 9.72%, 대구 9.95% 수준에서 타결됐다.
서울 시내버스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교통 대란은 불가피하다. 현재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버스는 약 7400대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 속에 오는 13일 첫차부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출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까지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들어간 지 11시간여 만에 사측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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