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 120명 집단해고에 "노동부 안이한 행정이 사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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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하청 120명 집단해고에 "노동부 안이한 행정이 사태 키워"

모두서치 2026-01-12 13:2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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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민사회단체가 한국GM을 향해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장관 면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GM부품물류지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해고를 앞두고 노동부가 뒤늦게 한국GM에 고용 승계를 권고하고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 관리 감독에 나섰지만, 안이한 행정으로 해고 이전에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 노조법 시행령 또한 사태 악화에 일조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적용해 원청의 교섭 회피를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GM은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약 20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온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은 매년 승계돼 왔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임금협상 등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자 같은해 12월 31일 하청노동자 120명을 전원 집단해고 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부가 업체 변경과 집단해고를 사적 계약으로 판단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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