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총 48개의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명이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JMS와 정명석의 이면을 파헤쳐 화제를 모았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