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석 사건` 檢 재수사 요구, 시각 차이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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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사건` 檢 재수사 요구, 시각 차이 있을 수도"

이데일리 2026-01-12 12:31: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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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북 익산갑)의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등을 보완·재수사 중인 경찰이 ‘보완·재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하고 있는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춘석 의원 사건 관련) 보완수사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있진 않다”며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일람표를 정리하는 등 형식적인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수사 관련해서도 경찰 의견이 바뀌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 부분은 수사해서 마무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재수사 요청은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경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이던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이 의원이 받는 주요 혐의는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재직하던 시기 보좌진인 차모 씨의 계좌를 이용해 12억원 규모 차명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 의원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2개월 안에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인 4명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 중 네이버와 LG씨엔에스(064400)가 있어, 이 의원이 AI(인공지능) 정책 관련 미공개 정보를 통해 미리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 증거물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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