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이적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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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이적혐의 첫 재판

위키트리 2026-01-12 12: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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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옛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서 열렸다. 이정엽 부장판사는 재판 개시 직후 국가 기밀 노출 우려를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형법은 일반이적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이 2024년 10월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공개한 사진. /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이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한 뒤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시작 직후 김 전 장관 측의 항의로 25분가량 중단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보가 없으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특검보 지휘 아래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파견 검사들로만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규정상 특검이나 특검보 지휘하에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개정 특검법 제7조는 파견 검사가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활동가 등이 찌난햬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외환 특검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진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 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재판부가 특검 측에 특검보 출석을 요청했고, 박억수 특검보가 법정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뒤,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침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0월 3일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오전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해 평양 인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를 거쳐 오전 6시쯤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 중 일부가 평양 인근 지역에 추락하면서 작전 계획과 전력 배치 등 핵심 군사 기밀이 북한 측에 노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인기 추락 지점에서 회수된 장비에는 작전 지역, 비행 경로, 투입 시기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고, 이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과 전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평가된다.

군 내부 증언에 따르면 이 작전은 2024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시작됐다. 당시부터 드론작전사령부는 대북 전단을 담을 삐라통을 제작하고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에는 훈련용 드론인 S-BAT 기종이 사용됐는데, 이 기종은 육군 시범사업 보고서에서 소음이 크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넓어 정찰이나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바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군 내부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진술이 담겨 있다. 또한 북한의 반응 발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좋아하며 다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실제로 2024년 11월에도 무인기 추가 침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2024년 10월과 11월 중순까지 최소 10여 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북한에 투입됐다는 합참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 같은 기밀 유출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 성립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용대 전 사령관이 2024년 9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 회동한 점을 공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강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공개한 추락 무인기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북한은 2024년 10월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중구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일대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급격히 고조됐다. 북한은 2024년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한 전방 포병부대에 완전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하고 140만 명의 청년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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