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품이라더니…컨테이너 열자 중국산 '이것' 쏟아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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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물품이라더니…컨테이너 열자 중국산 '이것' 쏟아져 충격

위키트리 2026-01-12 12: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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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 건조 농산물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을 합계 1150톤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적발 물량이 자체 수사 기준 최대 규모이며, 범칙시가는 국내 도매가격 기준 약 158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가담자 12명 가운데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건은 지난해 1월 검역본부 광역 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경기도 김포시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지난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이 총 1100여 톤에 이른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이는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한다. 수사당국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실제 수입자까지 추적해 범행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수입책 등 피의자들은 중국 측 수출업자와 공모해 컨테이너 안쪽에 불법 농산물을 싣고, 입구 쪽에는 반려동물 용품을 배치해 육안 검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세관에는 농산물 대신 반려동물 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검역 절차를 회피했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물량이 장기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역본부는 적발 품목 중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어 반입이 금지된 검역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도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 없이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본부는 압수물 처리 과정에서 현장에서 확보한 건조 농산물 33톤을 소각 대신 ‘친환경 퇴비화’ 방식으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환경 부담과 처리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퇴비화로 생산된 퇴비 300톤(약 1억 7000만 원 상당)은 공장 인근 지역 농업인에게 무상 보급됐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신설된 광역 수사팀이 출범 이후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34건에서 47명을 송치하는 등 조직적 밀수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외 직구와 물동량 증가로 통관 과정의 허점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 수 있는 만큼, 첨단 장비 도입과 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 신설 및 전담 수사 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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