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구형이 내일(13일)로 미뤄진 가운데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이런 경우는 법조인 된 지 30년 만에 처음 본다"며 "지귀연 재판장의 방임에 13일에도 구형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보다 그냥 방임형 같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과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라'는 방임은 다르다"고 지적하며 결심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 부장판사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배의>
그는 "내일도 못 끝낼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 지귀연 부장이 '13일은 무조건 끝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9일엔 안 그랬느냐"고 반문했다.
지 부장판사가 간략하게 요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서증조사'에 지나치게 시간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서증조사는 증거기록 중 문서로 된 증거들을 말하며, 보통의 경우 재판장들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사기록을 미리 읽고 들어오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수사기록을 미리 읽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 증거기록을 법원에 미리 넘기지 않고 결심을 진행하면서 넘기게 됐다.
김 전 위원은 "서증조사의 진행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것이 맞지만 재판장이 요지만 할 수 있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다. 몇 만 페이지를 언제 다 읽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재판에서 서증조사는 간략히 몇 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요지를 진술하고 재판장이 변호인 측에 별다른 의견 있느냐고 묻는데 보통은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툴만한 건 진즉에 재판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서증조사에 긴 시간을 할애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만약 일반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재판장은 압축해서 얘기하라고 제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법 기술을 부렸고 재판장이 거기에 끌려갔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인 주장은 특검 측이 서증조사에 7시간을 썼으니 피고인들도 피고인별로 7시간씩은 써야 된다는 것인데, 특검 측에서 7시간을 서증조사에 썼다면 그것도 너무 긴 것"이라며 "사실 요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尹변호인들 최소 6시간 발언 예고, 13일 안 끝날 가능성 높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 마찬가지로 서증조사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돼 13일에도 선고가 안 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아마 그쪽(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거기(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보다 짧게 했다간 욕 먹지 않겠느냐.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들 뭐하냐고 할 것"이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적어도 최소 6시간 정도 걸린다고 예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13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은 15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9일 재판 이후 주말이 있어서 구속된 피고인들을 구치소에서 호송하는 과정이 있는데 주말엔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다. 12일인 오늘은 윤석열 피고인이 다른 재판이 있어서 13일로 잡은 것인데 만약 내일 못 끝내면 14일과 16일에도 재판이 있어 할 수 있는 날짜가 15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고를 2월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그 작전이다. 지귀연 판사가 2월에 어차피 인사이동 대상이니 놓고 가라는 작전"이라며 "철야 재판은 여러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 수사 받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철야 재판은 거의 본 적이 없다. 하려면 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철야 재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침대재판 변호인들, 법정을 인지도 올리기 위한 무대로 활용"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하상 변호인 등이 지금 일종의 무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상 변호사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누가 아느냐"며 "정치인이 아니니까 후원금은 걷을 수 없는데 변호인들에게 일종에 1년, 2년 단위의 자문 계약을 해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늘어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일부는 있을 것 아닌가. 실제로 인지도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지귀연, 내일 끝낼 생각이면 발언 시간 할당 미리 고지했어야"
지 부장판사가 내일 재판을 끝낼 결심을 하고 있다면 변호인단에게 발언 시간을 미리 고지해 재판 진행 과정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제가 검사시절 피고인 50명 짜리도 하루 만에 결심했다"며 "(지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8명이나 되니 변호인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합쳐 '피고인당 1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준비하라'고 적절하게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 내일 서증조사 절차가 끝나면 구형에 대한 특검의 논고가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을 텐데 피고인이 8명"이라며 "재판장이 적절하게 지휘하고 EK르지 않는다면 압축해서 얘기하라고 재촉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가 내일 정말 끝내려면 지난 9일 재판에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에 시간을 할당하면서 이 안에 끝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야 된다"며 "13일에 재판을 개시하면서 요구하면 '준비한 게 많은데요'라고 하지 않겠나. 듣기론 윤석열 피고인이 본인 최후진술을 A4용지 40장을 준비했다고 한다"며 13일 재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尹-김용현-노상원, 무기징역 가능성…盧수첩 인정 범위 관건"
특검 구형에 대해선 사형보단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안이 중하지만 쿠데타 과정에서 사상자가 안 나왔다는 점은 분명히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저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높고 선고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까지는 거의 형량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등급은 다르지만 김용현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고 거의 둘이 주도했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형이 예상되고 노상원 피고인도 올망졸망한 수준에서는 브레인이지 않나"라며 "기획 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결국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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